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

사업목적

  • 해외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

지원신청분야

  • 문학예술, 시각예술, 공연예술(음악, 전통[국악], 무용, 연극,대중), 다원예술 ※ 시각예술 : A-서양화, 한국화, 동양화, 판화, B-설치, 입체, 공예, C-서예, 문인화, 전각, D-사진, 영상, 시각디자인

지원신청자격

  • 개인 : 최근 5년(2012~2016)간 1회 이상 개인발표 또는 3년에 10회 이상 초청기고, 초대전, 초대연주 실적 제출
  • 단체 : 최근 3년(2014~2016)에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 제출
    • 정규사업의 범위 : 정기발간, 정기전시회, 정기공연에 한정
    • 시각예술의 경우 : 신청주체가 ‘주최’가 아닌 타 전시회에 작품의 일부를 출품하는 것(초대전, 아트페어 등)은 정기 전시로
      인정하지 않음.
    • 공연예술의 경우 : 신청주체가 ‘주최’가 아닌 공연은 정기공연으로 인정하지 않음.
  • 대전광역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시·도 예술인 및 단체 ※ 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른 시·도 소재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신청 허용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)
    ※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동일 사업(작품)으로 2개 이상 시·도 신청 개인 및 단체는 심의에서 제외
  • Out bound 교류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 시 사업실적 증빙자료(현지 보도자료,무대 및 관람객이 포함된 현장사진과 영상자료)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

지원 대상 사업

  • 2017년 대전광역시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
    • 해외 기관·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발표 : 해외 유명 기획자,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 등과 협력/공동 제작하는 사업
    •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참가 활동 : 공연, 전시, 세미나, 워크숍, 작가 낭독회 등/ 세계의 유명 비엔날레·페스티벌 참여 등
    • 국내(대전광역시)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: 전시, 공연, 페스티벌, 비엔날레 등
  • In bound 교류사업의 경우 참가 인원 중 국외 참가자가 전체의 50% 이상이어야 하며, 최소 3개국 이상 참여하는 사업(한국포함)

지원 제외/제한 대상 및 사업

  • 해외 교민 대상 위문공연 형태의 사업, 아마추어 단체나 동호회 등의 사업

심의 계획

  • 심의 절차 및 기준
    • 1차 : 행정심의(재단 자체)
      - 신청 자격 부합 여부
      - 전년도 사업 평가(모니터링, 행정점수) 반영
    • 2차,3차 : 전문가 심의 (서류심의, 인터뷰심의)
      - 활동 실적
      - 사업 수행 역량 및 예술성
      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해도
      - 교류를 통한 경쟁력 및 파급효과
      ※ 세부 기준은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.

지원 규모 및 항목

  • 건별 10,000천 원 내외
    ※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
  • 지원 항목 : 항공료, 체재비, 인쇄비, 임차비 등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
    ※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

지원 신청 방법

문의처

  •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-480-1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