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

사업목적

  • 공공 공연장의 가동율 향상 및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 지원

지원신청분야

  • 공연예술(음악, 전통[국악], 무용, 연극,대중)

지원신청자격

  • 공연장
    • 가. 대전소재 "공연장"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공 공연장
    • 나.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 운영이 가능한 공공 공연장
      ※ 상주 가능한 시설요건
      - 사무실 : 별도 공간 제공 필수 , 책상 및 컴퓨터 기본설치, 안내판 부착 등
      - 연습실 : 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, 별도 연습실이 없는 경우 공연장을 연습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(단, 활용계획서 제시)
      ※ 신청시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제출
    • 다. 공연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(제반 부대비용 포함)을 필수로 함
      ※ 단 불가피하게 공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금을 공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‘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’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경우 무상 제공으로 인정(신청 시 계획서에 기재하고,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)
  • 공연단체
    • 가.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
    • 나. 2017년 대전광역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타시도 소재 공연예술단체

지원항목

  • 필수 및 선택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(전체 지원금액의 70% 이상)
  •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 인력(기획, 행정 등) 인건비 (전체 지원금액의 30% 이내)
  • 구 분

    공 통 기 준

    집 행 용 도

    집행가능 항목

    인건비
    (30%)
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
    지원사업 직접 관련
    필수 및 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경비 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
    필수경비
    (70%)
    필수 및 선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장이 필요한 비인건비성경비

    비자산적성격의 공연장 비용(예:조명·무대·음향 소모품 등)
  • 보조금을 공연장 대관료,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 상주단체에게 무상 제공하는 예산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
    ※ 상주단체는 대관료,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함

심의 방법 및 기준

  • 심의 방법
    • 1차 : 서류심의
    • 2차 : 현장실사 및 공연장·공연단체 합동 인터뷰 심의
  • 심의 기준
    • 공연장
  • 심의세부항목 심의기준
    공연단체와
    협력프로그램
    운영계획(25%)
    ▶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
    - 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
    - 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
    ▶ 프로그램 실현가능성
    - 예산 및 재원조성 여부
    - 기타 유사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
    ▶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
    - 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(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)
    협약단체
    지원계획(15%)
    ▶ 상주여건 제공
    - 공연단체에 상주 공간(사무실, 연습실 등) 무료 제공 여부
    ▶ 공연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
    - 공연단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활동계획 마련 여부
    기획 및 홍보
    마케팅역량(10%)
    ▶ 인적역량
    -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
    - 홍보·마케팅·기획 인력 보유 현황 및 계획
    ▶ 신청주체의 활동실적
    -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·마케팅 실적
    시설 및 운영 역량(10%) ▶ 시설 및 운영 현황
    - 객석규모, 무대시설 현황, 부대시설 등
    - 가동률, 객석 점유율,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
    ▶ 인력현황
    -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
    • 상주공연단체
    심의세부항목 심의기준
    공연단체와
    협력프로그램
    운영계획(10%)
    ▶프로그램 우수성
    -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, 차별성, 완성도
    -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
    - 해당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, 예상 기여도
    ▶ 실현가능성
    -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
    -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
    협력의지 및 노력도(10%) ▶공연장과 매칭현황
    - 공연장과 상주협약 체결 과정의 충실도
    -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
    창작역량 및
    활동실적(10%)
    ▶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
    - 창작 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
    -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, 수상 실적
    -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 실적
    - 관객개발 성과
    ▶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
    -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
    조직역량(10%) ▶ 조직 운영 역량
    - 전문예술법인(단체)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
    - 보유 인력(예술가, 행정가 등) 및 협력 인력 현황
    - 단체의 조직 운영 및 경영 상태

지원 신청 방법

문의처

  •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-480-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