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창작·활동지원
사업목적
-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의 창작·발표 활성화
지원신청분야
- 문학예술, 시각예술, 공연예술(음악, 전통[국악]
<국악>
, 무용, 연극,대중), 다원예술
* 시각예술 : A-서양화, 한국화, 동양화, 판화, B-설치, 입체, 공예, C-서예, 문인화, 전각, D-사진, 영상, 디자인
공통 신청자격
-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
- 문화예술진흥법(제10조)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
-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시설 경영자 또는 단체 및 예술인(*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)
※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)을 구비하지 못한 임의·사설단체는 지원신청할 수 없음.
장르별 신청자격
- 문학
- 개인 : 최근 5년(2012~2016)에 1회 이상 개인 창작집 발간 또는 등단실적 또는 3년간 10회 이상 초청기고 실적이 있는 자
- 단체 : 최근 3년(2014~2016)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
- 시각
- 개인 : 최근 5년(2012~2016)에 1회 이상 개인전시 또는 3년간 10회 이상 초대,그룹전 실적이 있는 자
- 단체 : 최근 3년(2014~2016)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
※ 시각예술 : A-서양화, 한국화, 동양화, 판화, B-설치, 입체, 공예, C-서예, 문인화, 전각, D-사진, 영상, 디자인
- 공연
- 개인 : 최근 5년(2012~2016)에 1회 이상 개인공연, 또는 3년간 10회 이상
초대공연 실적이 있는 자
- 단체 : 최근 3년(2014~2016)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
- 다원
- 개인 : 최근 5년(2012~2016)에 1회 이상 개인발표 또는 3년간 10회 이상 초청기고, 초대전,
초대연주 실적이 있는 자
- 단체 : 최근 3년(2014~2016)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
심의 계획
- 심의 절차 및 기준
- 1차
- 행정심의(재단 자체)
- 신청 자격 부합 여부
- 전년도 사업 평가(모니터링, 행정점수) 반영
- 2차, 3차
- 전문가 서류 및 인터뷰 심의(심의위원 별도 위촉)
- 활동 실적
- 사업 수행 역량 및 예술성
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해도
- 관객(참여자) 개발을 위한 홍보 방안
※ 세부 기준은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.
지원항목
- 작품 제작 및 발표에 따른 직접 사업비 일부(지원규모:2,000천원~20,000천원)
지원 신청 방법
문의처
-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-480-1033~4